큰아이가 잠깐 와 있는 그 시간에 배심원까지 하러 이번주에는 법원에도 다녀왔습니다. 대학생 아이들, 특히 타주로 대학을 가서 배심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해 보내면 배심원 출석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배심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집에 와서 지내는 기간동안에 날짜가 잡혀서 다녀왔습니다.
배심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무작위로 차출한 일반 국민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하여 평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9세기 프랑스로 소급되며 영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은 영국에서 폐지되었고, 미국 역시 폐지압력을 받고 있지만 굳건히 배심원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 국민이 민사소송에 제기된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판단,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제도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처리를 배제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방안이 될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배심원 통지를 받으면 해야할 일
1. 해당주jury.gov에 들어갑니다. 메사추사츠주는 MAjury.gov로 들어갑니다.
2. "Respond to your summons online" 문구를 클릭합니다.
3. 배심원 통지서에 있는 Badge #, Pin, and ZIP Code를 넣습니다.
4. 3번에서 소집날짜와 시간 확인 후, 해당일에 배심원 참석여부에 확답하거나 연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격이나 타지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심원 참석 전에 해당 질문을 미리 체크해서 준비해 시간에 맞춰 법원에 갑니다.
저희가 다녀온 법원은 MA Lowell Justice Center에요. 사진에서 보듯이 보스턴 지역에서 보기 힘든 새 건물입니다. 지난해 완공되어 오픈한지 두어달만에 코로나바이러스로 문 닫고 얼마전 다시 오픈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커피숍조차도 아직 없다고 법원 관계자가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말이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메사추세츠 액센트가 있다고 해서 메사추세츠 액센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보스턴은 역사적으로 영국 영향을 받아서 영국영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심지어 둘째 아이가 연극할 때 과목중 하나가 영국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Boston 이름처럼 타운이름에 ton이 들어간 것도 영국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큰아이는 곧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야 해서 해산(dismiss) 통보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날 16개의 케이스 모두 재판까지 가지 않는 걸로 결정되어 오전에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3년간 배심원 통지가 없을 것이라고 해요. 법원이 집에서 멀어서 오고가고 힘들었지만 미국시민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데 배심원 통지를 받은 경우 해결 방법
배심원 선정은 보통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가끔 영주권자 신분이신 분들도 배심원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즉 영주권과 여권을 카피해서 보내면 해결됩니다.
배심원 요청을 취소하고 싶을 때 해결 방법
미시민권자라도 배심원 요청을 받고 영어가 불편해서 취소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으로서 영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나 법관련 영어는 더 어렵고, 누군가의 일생에 중요한 판결을 자신의 부족한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영어때문에 면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참석하셔야 하고 사유를 말씀하고 면제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룹별로 나뉘어 trial 전에 변호인과 검사쪽에서 질문을 할 때 영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집으로 가라고 한답니다. 배심원 요청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배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한 뒤에 배심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어가 불편하면 통역요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영어가 불편해 면제받겠다하면 그 불편한 영어로 어떻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 말에 따르면 판사가 영어 못해도 괜찮다고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는 아주 친절한 판사님을 만나서 배심원으로 참석한 이야기를 들려준 기억이 떠오릅니다.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배심원으로 국민의 의무까지 성실히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살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시안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소환 요청에 참석하고 나면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 해 주세요.